최선 진료원칙 위배되고 팀 기반 의료체계 와해 심각 비판
스텐스마이렌 회장, 비의사 의료행위 환자에게 미치는 위해 심각 우려

세계의사회 간호단독법 반대 성명 게시 화면.
세계의사회 간호단독법 반대 성명 게시 화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세계의사회(WMA)가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성명을 채택했다.

세계의사회는 각국의 의사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1947년 9월 17일 창립돼 현재 115개국 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일 파리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 입법부의 시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채택했다.

WMA는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기존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단독법 제정이 부당하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견해를 지지한다"며 "현재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의사의 감독 아래 여러 보건의료 직역의 협동으로 수행된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WMA는 간호단독법안 비의사 진료를 허용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협 및 기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회장(스웨덴의사협회장/마취‧중환자의학전문의)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국에서 입법 발의된 새로운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 역할에 대한 변화를 통해 의사의 지휘감독 없이도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미래에는 간호조무사가 지금처럼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법안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의료가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기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비의사들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위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9일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한국의 간호단독법 관련 반대 성명채택 이외에도 1964년 헬싱키 총회에서 채택된 의료윤리선언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는 안을 결의했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과 의료진 지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의료윤리, 의학교육 등에 관한 여러 의제들을 다뤘다. 

의협에서는 박정율 부회장(세계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 도경현 국제이사가 대표로 참여해 한국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에 대해 알리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전 세계 의사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국제기구의 공식성명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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