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간무협 22일 여의도공원 일대서 공동 궐기대회 개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등 10개단체 엄중한 심판 나설 것 결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제정 저지 10개단체 범보건의료단체가 법사위 통과 시 총궐기에 나설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단독 의결에 항의하기 위해 공동 삭발의식을 거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 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항거 의지와 간호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삭발의식을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 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항거 의지와 간호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삭발의식을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사 및 간호조무사,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등 범보건의료단체 회원 7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행사 이후 국회의사당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을 혼란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간호법 제정 절차를 즉시 멈춰달라며, 직역 간 협업을 통해 의료의 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회는 간호법 제정 논의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우리의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 보건의료단체 모두가 대대적인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며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의사의 진료권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지켜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간호법의 독선추진으로 의료체계 붕괴된다"며 "의료현장 혼란을 가중하는 간호법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 역시 대회사에서 간호단독법은 간호법이 아니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단독법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간호단독법을 보건의료단체와 연개해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모두가 연대해 간호법 철회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를 위한 범보건의료계단체들은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 이후 국회 정문 앞까지 가두시위 행진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를 위한 범보건의료계단체들은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 이후 국회 정문 앞까지 가두시위 행진을 진행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으로 간호법을 지렛대 삼아 표를 모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적이고, 반이성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박 의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간호를 앞세워 의료를 정치의 시녀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며 "반민주적인 간호 악법의 제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정한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됐다"며 "의사와 간호조무사, 모든 단체가 연대해 반드시 간호 악법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협회의회 이광래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국회는 간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우리는 더 이상 말과 글로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를 지켜내기 위해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를 살리기 이해 잠시 멈출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일부 환자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간호단독법의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호 김동석 회장도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법안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은 헌법적 정당성을 위한 입법의 목적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원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잘못된 입법"이라며 "법률 통폐합 주장으로 맞서고, 위헌 소송으로 끝까지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 의료의 틀을 깨려는 악법을 강행하는 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의료 상실과 건강권 침탈에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 직역만을 장기간 소모적 논쟁을 방관하며 과잉입법을 밀어붙인 국회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응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 역시 보건의료체계의 기초를 흔드는 간호법안이 스스로 철회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국회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지하고 간호법 제정논의를 중단해 달라"며 "보건의료인력 모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을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의사협회와 간무협은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간호 악법의 입법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나타내며,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했다.

의협은 "국회가 보건의료인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며, 전국의 의사들은 간호 악법에 맞서 총궐기할 준비가 됐다"고 경고했다.

간호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 참석한 경상북도의사회.
간호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 참석한 경상북도의사회.

의료를 후퇴시키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저함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공동결의문은 "국회는 앞으로의 입법 절차에서 간호단독법의 불합리성과 부당함을 정확인 판단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회가 만약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 10개 단체 구성원은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는 간호 악법 저지투쟁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의 입법 독주에 대응해 총궐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이필수 의협 회장과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결연한 투쟁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삭발 의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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