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보건의료 10개 단체 19일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 개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 10개 단체는 19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 10개 단체는 19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한다"

19일 간호단독법 제정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울려 퍼졌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약 500명이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사의 처우와 복지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처우 개선은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다"며 "처우개선을 빌미로 타 직역의 업무영역 확대를 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개 단체는 간호사 특정 직역에만 이익이 되는 법 제정의 불합리성과 불평등성, 의료체계 붕괴로 국민 피해가 자명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돼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회장은 "간호단독법 내 무면허 간호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처치를 하게 되면 무면허 간호행위로 간주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간호법은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 지위로 현행 의료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이 붕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인 모두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다"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격려를 받고, 넘치는 보람과 자부심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격려사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이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 넣고 있다"며 "의료와 관련한 모든 행위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 진료, 검사, 간호, 재활, 돌봄 모두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 순환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한다면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가 무리하게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10개 단체는 물론, 14만 의협 전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장은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법 제정을 막아낼 것"이라며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불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 달라"고 재차 경고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역시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 제정 취지가 국민건강 증진과 더 나은 간호서비스 제공이라면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은 보건의료단체가 신중하게 논의하고 토론한 후 추진돼야 한다"며 "보건의료단체들의 우려를 깊이 받아들여 간호단독법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단독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가 배제되고, 보건의료단체간 합의가 되지 않은 간호단독법 제정이 강행되면 83만 간호조무사들은 총궐기할 것"이라고 간호단독법 제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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