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민주당 제1법안소위 개최 후 간호법 의결
국민의힘 "회의 2시간 전 일방적 개최 통보...다수당 갑질"

지난달 27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메디칼업저버 DB
지난달 27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간호계를 제외한 범의료계가 반대를 외쳐온 간호법이 입법의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2건의 간호법안과 1건의 간호·조산법안을 병합 심의한 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안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참석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체회의도 함께 개최하려 했지만 이에 대해 다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법안소위 소집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정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간호법안은 직역단체 간 이견차가 심해 그동안 논의를 통해 그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협의를 통해 이날 일정을 수차례 시도했음에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달 27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심사한 후 약 2주만에 개최됐다.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간호법을 기존 의료법에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 삭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존 의료법처럼 '진료의 보조'로 조정 △간호법 적용 대상에서 요양보호사·조산사 제외 등을 담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조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 설명회를 최근 진행했고, 민주당에서는 새정부 출범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과된 안은 앞선 소위에서 마련한 조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조정안에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삭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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