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 간호법 통과 의견 밝혀
조정안 마련 후 여야간 처리시점만 이견..."여당일 때 마무리"
의료분쟁특례법 발의 예고 "수가현실화, 의료분쟁 정책 관심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입법 첫 관문을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분쟁특례법 발의를 예고했다.

또한 간호법 수정안에 의료계 우려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강조하며 총파업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서면인터뷰를 통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제1법안소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인 5월 9일 열렸다. 12명의 제1법안소위 위원 중 민주당 7명, 간호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만 참여했고 간호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3번째 열린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대안을 만들었고, 여야간 중요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민주당이 주도한 법으로, 여당일 때 마무리짓길 원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모호한 태도"라며 "내용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의결을 미루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되고 나서 간호법 제정의 성과를 내세우고 싶었거나, 아니면 간호법 제정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제정을 원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리하길 바랐다"고 전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간호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고, 법안소위 당시 보건복지부도 추가 조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지만 결국 간호법은 의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협이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법에 담기 어려운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협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왔다. 간호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논의는 진전되지 않는다"며 "이미 협회들이 국회에 추가 요구사항을 전달해왔지만 더 이상 반영할 수 없는 내용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들의 주장을 존중해도 찬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어떤 입법도 불가능하다"며 "각 협회의 반발은 애초 발의한 법안을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수정법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자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소위 의결을 두고 지방선거 전 간호계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주취자 응급실 폭행 사건 가중처벌 법안, 감염관리료·방역수가 신설 등 의료계가 적극 환영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왔다"며 "이것이 의료계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법이 아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의협과 간무협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지면 처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축했다.

 

"의료분쟁특례법 환자단체 반대 예상...충분한 대화로 나아갈 것"

간호법 법안소위 통과를 두고 간협을 제외한 의료계는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투쟁 필요성도 언급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을 이유로 의료계가 파업을 벌인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모든 행동에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의료계 우려를 반영해 의료법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 간호법 수정안을 여야가 합의로 만들었다"며 "간호사에 의한 단독개원은 불가능하고, 현행 의료관계 법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협회들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으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강경투쟁이 항상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의료계와 소통 의지를 강조하며 의료분쟁특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도 의료계가 오래 요구해온 수가 현실화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높다. 곧 의료분쟁특례법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환자단체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고했다.

또 "의료계도 반대한 할 것이 아니라 줄 것은 주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현명한 대응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새 정부에서도 국회는 감염병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계 지원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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