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정 직역 이익 대변하고 있어
의사회, 입법 추진 입법재량 남용 비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6개 시도의사회장이 간호법 폐기를 위한 강력 투쟁 전개를 천명하고 나서 국회와 의료계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9일 단독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의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범보건의료계는 비판 성명과 함께 강력 투쟁을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의협 16개 시도의사회 회장과 10일 간호법 폐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의사회장들은 더불어민주당 독단으로 간호법 의결이라는 입법 만행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유감을 표출했다.

회장들은 "지난 2년 4개월여 코로나19 환란의 최전선을 지켜온 우리 의료계 각 직역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혼신을 다해 사투를 벌여왔다"며 "의료인 직역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전문 직종이 각자의 소임에 충실하며 코로나19 선방에 일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조차 거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의견들을 가차 없이 무시하면서까지 간호협회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은 원안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보건복지위의 일방적 불통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중대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 입법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장들은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면서, 간호법 제정 입법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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