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본회의 통과시 총파업 결의…법사위서 좌절 목표
민주당, 의료계 숙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으로 달래기
총파업 현실성 두고 의료계 내부서 신중론도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관에서 간호법 규탄 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관에서 간호법 규탄 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 간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단독법을 상정, 의결했다.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등 범보건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협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관에서 간호법 규탄 의사대표자 궐기대회 및 가두시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고, 향후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의협은 간호법 저지 투쟁 일환으로 즉각적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개최, 현 의협 산하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확대 개편 등 투쟁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투쟁 방향을 설정했다.
 

민주당, 줄 것은 주고 받을 것 받는 현명한 대응 주문

이런 의료계의 분위기를 감안한 듯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수가 현실화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계가 간호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줄 것은 주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현명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즉 간호법과 의료분쟁특례법을 맞바꾸기 하자는 제안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은 현실적으로 직면한 상황인 반면, 의료분쟁특례법은 미래의 공허한 부도수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연 정치권이 환자단체들이 반대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간호법 제정안과 같이 여야가 합의해 신속하게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어떠한 담보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간호법 제정에 따른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간호법 제정을 무조건 막아야 하지만, 지난 집행부처럼 집단휴진 및 총파업을 할 경우 과연 그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의료계의 총파업을 국민들이 제대로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 이필수 집행부 역시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투쟁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된 투쟁 강도보다 지난 15일 궐기대회에서 발표된 투쟁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궐기대회는 면피 위한 의협의 요식행위?

의료계 일부에서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당초 발의 당시 보다 의료계 우려가 있던 부분을 삭제해 누더기 법안이 됐다고 자족하는 현 집행부의 궐기대회가 면피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간호법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호법 자체가 문제라 집행부가 안일한 사고와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은 반드시 저지해야 하지만, 극단적인 퍼포먼스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투쟁을 해야 한다. 회원들에게 보여주기식 투쟁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김성주 의원이 의료분쟁특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지만, 오래전부터 의협이 요구해 왔던 것으로, 간호법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간호법과 의료분쟁특례법을 거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의료계는 간호법을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특사경법 개정안과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절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다수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 법사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안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계류돼 자동폐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지 방법 같다"며 "그동안 대국민 설득과 정치권에 압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파국으로 치달을지, 합리적 투쟁과 설득 및 협상을 통한 실리 국면으로 전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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