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단독법저지 비대위, 간호단독법 폐기 촉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이 국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에 강력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의사협회 전 회원은 총 궐기하라!'는 성명을 통해 국회가 간호단독법안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투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 악법 제정 절차에 돌입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비대위는 "그동안 국회가 가진 법률 제정 권한을 존중해 여야 정치권이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했다"며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면허범위와 역할에 충실하도록 부실한 법을 재정비하고, 각 직역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간호단독법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계는 간호 독점과 직역 복속을 강요하는 간호 악법 제정 주장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간호계를 향해서도 비판을 날을 세웠다.

비대위는 간호단독법 폐기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투쟁은 중단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국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해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경우 비대위는 중대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비대위는 "전 회원 총동원과 총력 투쟁에는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의료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호 임무를 포기해야 하는 불행한 일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간호단독법 제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수호하는 의사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국회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의료체계의 안전성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비대위는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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