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윤석열 정부 의사 복지부 장관 좋은 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단독법이 국회 복지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갈 경우 강력한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간호계를 제외한 범보건의료계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 대의원회가 직접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시점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24일 제74차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1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강경 투쟁의 시작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간호단독법이 의료계 최대 이슈"라며 "정치권이 4월 국회에 간호단독법을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집행부가 잘 막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산하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가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순간 대의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는 집행부 산하로 되어 있지만, 간호단독법이 법사위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투쟁을 위한 확대 개편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며 "투쟁이 시작된다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환자 안전과 법적 문제 보완될 경우 원격의료 긍정적 검토 가능

박성민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및 원격의료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현재 서울시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원격의료연구회를 설립해 연구하고 있으며, 의협 집행부 역시 대의원회 수임사항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환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완장치가 마련되고, 법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의장은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내정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번 장관 내정자가 기피과인 외과전문의로, 필수의료에 대해 잘아는 분"이라며 "필수의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새정부가 과학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현 정부는 어느순간부터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변경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것과 다르게 방역수칙이 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방역, 경제방역이라는 이상한 말까지 나오게 된 계기가 되고 있다"며 "방역수칙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장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석심사에 대한 의료계 참여 여부 분위기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전했다.

그는 "지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심평원과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회원이 반대하는 분석심사를 수용하기는 어려웠다"며 "모든 회무는 회원의 입장에서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심사체계 개편에 의협과 회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분석심사 전문분과 심의 위원회와 전문가 심사 위원회에 의협 소속 위원의 참여 제안 안건이 상정됐다.

보험학술분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그는 "회원 중에는 개원가에 피해가 없도록 전문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PRC와 SRC에 적극 참여해야 일선 개원가도 심평원이 심사체계를 맞출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분석심사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신뢰관계가 먼적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 환자 건강과 치료 목적 아닌 수익창출 목적 반대

한편, 박성민 의장은 최근 제주지법이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판결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외국 투자자본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환자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의료기관과 달리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박 의장의 지적이다.

그는 "영리병원은 의협이 소중히 하고 있는 가치와도 맞지 않다"며 "영리병원 문제는 현재 정권교체기 상황으로 5월 이후 새정부의 기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점부터 의정협의체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박 의장은 "의정협의체가 재개되면 논의할 사항들이 많다"며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의료전달체계 등"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장 시급하게 의료전달체계와 필수의료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필수 집행부는 그동안 회원 및 대의원들과 많이 논의를 해 왔다"고 했다.

그는 "회원들의 뜻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필수 집행부가 정부와 의정협의체를 논의할 때 회원 및 대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민의가 반영되도록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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