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및 대의원회·시도의사회 잇따른 비판 성명 발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대위 최후 투쟁 동원 경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단독법이 다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재상정돼 심의가 예정되자 범보건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특히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대위는 최후의 투쟁 수단도 동원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간호단독법을 재상정해 법안을 심의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의원회 및 16개 시도의사회는 비판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의협을 주축으로 한 10개 보건의료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상정해 국회 통과를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 극도의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다고 비난했다.

10개 단체는 "간호계의 은폐된 궁극적인 목적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해 헌법이 정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단독법 폐기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특정직역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하면 전국 보건의료인들은 최후의 투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 상정 및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은 의료법을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시초가 될 것이며, 국민들의 피해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보건의료단체가 지적한 간호단독법 폐해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간호단독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협의회는 간호단독법 제정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최고 수준의 집단행동을 통해 총력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 역시 '의사협회는 간호 악법 저지 투쟁을 위해 전 회원 동참하고, 비상한 각오로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의협의 비대위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협회의 존폐를 걸고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 복지위가 안건 심의를 결정하면서 선전포고는 울렸다"며 "남은 길은 투쟁뿐이며, 전 회원 투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 전국 의사 회원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 투쟁 준비를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비대위와 함께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투쟁의 깃발을 올리고 연대의 사슬로 몸을 묶어 전신을 불태우는 각오로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의사는 의료의 주체"라며 "간호악법이 철폐되고 국민건강이 수호되는 그날까지 가열차게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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