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준비되지 않은 일방 통보 반발…진료 시간·공간 확보 어려움 지적
의협, 대면진료 흐름 선제적 참여하지만 성형·미용 진료까지 확대는 안돼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그동안 일반 동네병의원의 비대면 진료 원칙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개원가는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원내 감염노출 위험 우려 및 진료시간과 공간분리 어려움을 들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미용·성형외과 등 비코로나 환자들까지 대면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원내 감염 위험 및 사회적 분위기 상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병원급은 30일,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면진료를 신청하는 즉시 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본의 대면진료 확대 방침에 따르면,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 진료 가능한 질환에 대해 검사, 처치 및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그 외 기저질환과 임신, 골절, 외상 등 진료, 성형까지고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대면진료를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할 수 있어야 하며, 감염관리 장비를 갖추고, 소독 및 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

진료 절차는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시간에 진료할 수 있다. 특히 신청이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실, 방사선촬영실, 수액실 등 각 구역에 감염 예방 설비 및 물품을 구비해야 한다.

의사 1인 이상과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상근해야 하며, 진료보조 및 행정·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 1인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한 경우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가 청구 가능하며, 외래진료센터의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주사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도 인정된다.

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한 경우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와 증상 확인을 위한 흉부 X선, CT, 혈액검사, 대면진료 등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와 검사료, 별도 행위수가가 적용된다.

하지만, 신청 요건 중 1개 이상 미해당 시 기관 취소 또는 진찰료 환수 조치도 이뤄진다.

이런 방역당국 지침 발표에 개원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서울지역 A 내과 개원의는 사전에 개원내과의사회 등과 협의가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언론을 통해 일방통보식 지침 개정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대면 진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발표 때도 의료계 의견이 반영됐는지 알 수 없다"며 "신속항원 검사와 전화상담·처방, 이번의 대면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먼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하지만, 팍스로비드는 개원가에서 찾아 보기 어렵다. 라게브리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명, 대면진료로 가야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일반 개원가에서는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발표하고,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알아서 진료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신속항원검사와 대면진료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일반 질환 환자를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이 공간 및 동선 분리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부회장은 "이번 방역당국의 대면진료 동네병의원 확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진료 시간과 별도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많지 않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일반 환자를 구분해서 진료하려면 예약제로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확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예약하는 시간 앞 뒤 여유 시간 만큼은 의원급에서는 환자를 볼 수 없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간 분리 역시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1인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1~2명으로 운영된다"며 "확진 환자와 일반 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일반 환자들의 민원에 대한 부담감도 의료진이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점도 신 부회장은 일반 동네병의원들이 참여를 꺼려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광철 부회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중에서 별도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곳이 많다"며 "하물며, 일반 동네병의원들은 더 공간이 없을 것이다. 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동네병의원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오미크론 확산이 점점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진료로 가는 흐름은 맞는 것 같다"며 "이런 흐름 속에서 이미 의원급 의료기관 1만개소 가까이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어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면진료에 참여하려면방역당국이 상응하는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대면진료를 하게 되면 원내 감염 위험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진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감염관리료 현실화와 감염에 대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방역당국의 대면진료 확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우려감도 나타냈다.

코로나19 진료가 아닌 비코로나 진료 영역인 성형 및 미용까지 대면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19 진료가 아닌 미용·성형 진료까지 대면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원내 감염 우려가 높다"며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골절 등 응급상황은 이해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격리기간 동안 자택에서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사회 분위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일반 개원가에서는 1인 의사가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시설 역시 동선을 분리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따라서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면진료 확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31일 의협과 정부는 대면진료 확대 방향에 대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