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외래진료센터 확충 위해 모든 병의원 신청 받아
병원급 30일·의원급 4월 4일부터 심평원 통해 직접 신청
별도 시간과 공간 활용해 진료학, 진료 가능 의사·간호인력 확보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확진자 증가와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따라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일환으로 동네병의원까지 대면진료를 확대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필요한 대면진료를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외래진료센터를 기존에는 호흡기질환 중심으로 해왔다면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며 "절차도 기존에는 시도에서 지정하던 것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사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 진료해야 한다.

코로나 또는 코로나 이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박 총괄반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필요 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면진료 시간과 공간 별도 분리는 감염병관리지침에 따라 대면진료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병원 자체적으로 동선분리를 통해 운영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박향 총괄반장은 "외래진료센터에 대한 확대는 일반의료체계로 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확진된 입원환자의 일반병실에서 감염 관리수칙을 지키면서 환자를 보는 것들이 점차 원칙이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급 중심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중심으로 외래진료를 했다면, 이제는 일반 동네병의원에서 호흡기 증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증상이 발생했을 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병의원의 여건에 따라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확진자와 확진자가 아닌 일반환자가 같은 공간에서 진료를 받는 것에 불안감이 있겠지만 이제는 감염관리 및 방역수칙을 지켰을 때 전파를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지 알고 있다. 다만, 얼마나 정확하게 잘 지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현장의 의료진과 함께 계속적으로 논의하겠다"며 "대면진료 의료기관이 점차 늘어나면 국민과 의료진이 많이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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