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유지 여부 발표…진찰료 및 신속항원검사료 유지
개원가, 대면진료 전환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수가 변동 촉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월부터 적용됐던 신속항원검사 관련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4일 이후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개편에 따라 동네 병의원 중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는 병의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4월 4일까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는 진찰료 1만 6970원, 신속항원 검사료 1만 7260원, 감염예방관리료 2만 1690원 등 총 건당 5만 5920원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4일 이후 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 유지 여부다.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개원가에서는 4일 이후 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가 폐지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4월 4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4월 4일 이후 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는 서울지역 내과 A 개원의는 "지난 2개월 간 신속항원검사를 하면서 관련 수가로 인해 어느 정도 숨통이 틔었다"면서 "4월 4일 이후 수가가 폐지된다면 그만큼 손실을 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면서 투입되는 행정업무 및 전화상담·처방과 보건소 보고까지 업무 과중 속에서도 수가로 버텼지만 수가마저 사라지면 신속항원검사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경기도B 개원의는 "벌써부터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다른 개원의들도 신속항원검사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이 개원가의 신청을 받아 대면 진료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개원가의 분위기를 파악한 듯 복지부는 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 개정 여부를 오는 1일 중수본 발표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부터 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발표해야 한다"며 "현재는 수가 개정 여부를 검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 중 진찰료와 신속항원 검사료는 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된다"며 "감염예방관리료 부분이다. 감염예방관리료에 대해 유지할지, 폐지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대면 진료로 코로나19 치료체계가 전환되면서 방역당국은 별도의 수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를 폐지하기 보다 기존 감염예방관리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원가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방역당국이 내달 1일 어떤 결론을 발표할지 개원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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