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감염예방관리료 청구 코드 부재와 분리청구 복잡 호소
2중3중 보고와 방역당국 간 지침 달라 의료현장 혼란 가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COVID-19) 검사·치료체계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와 방역당국 간 상이한 지침으로 인해 포기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3만 8000명을 넘겨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의 새로운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부터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방역체계와 의료대응체계를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관리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지난 3일부터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하기로 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국민은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병의원은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검사·치료체계 전환됐지만 보건소 담당 공무원 배정 안 돼

하지만 이 같은 검사·치료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들이 시작부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 소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신광철 원장(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공보부회장)은 3일부터 내원하는 코로나19 의심 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환자에 대해 PCR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려 했지만 신고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신고는 전산으로 가능하지만, 보건소는 유선 신고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건소에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이 배정돼 있지 않았다.

보건소 직원들 간 관련 업무 배정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

신 원장은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됐지만 전자차트상 청구코드 부재 및 분리청구로 인한 복잡한 행정업무 등 정부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혼선이 일어나고, 일선현장은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아마 정부의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이런 혼란은 지속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3일 오전에는 국민들이 어느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그 수가 적었지만 오후가 되면서 검사를 받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가 급증했다"며 "오후에는 일반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환자들이 내원했다. 마치 시장통 같다"고 말했다.

일반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던 환자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환자들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는 것이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참여한 A 개원의는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에 대한 청구 및 감염병예방관리료 청구 코드 부재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자차트 회사들마다 청구코드 업데이트 역량이 달라 청구코드가 없는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개원의들은 진단코드를 입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업데이트가 늦을수록 진단코드 입력 조정을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검사 및 치료비 분리청구 등 행정업무 간소화 필요

방역당국이 검사·치료체계 전환에 앞서 전자차트 회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속항원검사 이후 PCR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 및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분리청구하는 행정업무가 쉽지 않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신속항원검사 이후 양성일 경우 PCR 검사를 하는 의원들은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행정업무의 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신광철 원장은 "PCR 검사를 할 경우 검사 전 1번, 결과가 나왔을 때 1번 등 2번의 신고를 해야 한다"며 "PCR 검사에 대한 검사비는 세금계산을 할 경우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PCR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사명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며 "PCR 검사 결과를 질병청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해당 환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등 행정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토로했다.

또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새로운 의료대응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PCR 검사 행정절차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과 지자체 간 업무협조 안 돼 의료현장 혼란 가중

한편, 중앙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 재택치료에 대한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PCR 검사 결과에서도 양성으로 확진됐을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은 관할 지자체 보건소의 재택관리팀에 신고하고, 환자를 배정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대본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재택의료 모델 중 의원이 주치의 개념으로 24시간 관리하는 모델에 대해 온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보건소는 이런 중대본의 지침과 다른 이전 재택치료 지침을 적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 원장은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재택치료를 신청했지만 원내 당직 의사 또는 야간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정규 간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며 "방역당국에서 제공한 최신 버전 신청 서류로 작성했지만 심의는 과거 지침으로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행정업무가 뒤죽박죽"이라며 "중앙정부는 관련 개정된 지침을 발표했지만 현실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소통을 통해 관련 지침을 일선 공무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수본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대상으로 재택치료 지침 설명회를 가졌다"며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숙지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의 지침이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일선 공무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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