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한달간 한시적으로 확진 간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없이 바로 진료와 상담, 처방하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했다.

중앙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
중앙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4일부터 한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확진으로 간주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됐기 때문.

이 제1통제관은 "동네병의원에서 RAT 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진료, 상담, 처방을 실시하게 된다"며 "RAT 검사는 전국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RAT 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며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RAT 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고 했다.

RAT 양성 시 업무프로세스
RAT 양성 시 업무프로세스

보건소는 RAT 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률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제1통제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해 확진자의 조기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이 경우 팍스로비드를 조기 처방해 위중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역당국은 또,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주치의로서 관리와 소아거점전담병원의 대면 및 입원 진료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1통제관은 "RAT 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를 위한 이동이 필요없어져 추가 확산 전파 위험이 억제될 것"이라며 "RAT 검사가 PCR 검사 수요를 대체하면서 PCR 검사 역량이 보존돼 감염취약시설, 동거가족 등 우선순위 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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