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전국 16개시도의사회 소속 최소 1000여곳 참여
재택치료 수가 중 감염관리 부분 미약 인상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코로나19 진료의원 모형을 발표했다. 진료의원은 설 연휴 부터 시행된다. 이상운 부회장이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코로나19 진료의원 모형을 발표했다. 진료의원은 설 연휴 부터 시행된다. 이상운 부회장이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5만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원급을 중심으로 신속항원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코로나19 진료 체계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코로나19 진료의원 모델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비롯해 PCR 검사, 재택치료 및 중증환자 발생 시 거점전담병원으로 응급이송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라며, 다소 국민들이 불편이 있겠지만 의료진을 믿고 방역수칙 준수와 변화된 방역체계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경증환자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의료체계 대응 중요하다"며 "의협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선봉에 서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히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료의원은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 및 환자배정 등 진찰·검사·재택치료를 연계하는 등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기관 내 코로나 의심환자와 일반환자를 분리하고, 모든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PCR검사, 재택치료를 한다.

RAT 검사를 위해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심평원에 신청하면, 심평원은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코로나19 진료의원으로 지정한다.

진료의원의 의사는 환자의 증세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RAT 결과 경미한 증상 등 의심자로 판단될 경우 다음날 재검사를 환자에게 권고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상 등 의심이 있는 경우 PCR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검체채취 장소에 따른 검사·진료 절차(양성인 경우).
검체채취 장소에 따른 검사·진료 절차(양성인 경우).

RAT 결과 양성인 경우 PCR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소요돼 필요한 치료, 처방 등을 실시한다.
다만, 진료의원에서 해당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PCR검사 의뢰 이전이라도 사전중증판단의 경우, 즉각 보건소로 병상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진료의원은 환자 동선 구분 등을 위해 호흡기·발열환자와 일반환자의 별도 구역을 분리하고, 환기 및 환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기장소의 칸막이 등 물리적 구획을 실시하고, 호흡기·발열환자가 검사 등을 위해 이동하는 동선을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

진료의원은 일반적인 의료기관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의료인·직원은 진료 시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회용 장갑 또는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검체채취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 검체를 채취해야 하며, 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반드시 4종 개인보호구 착용과 RAT 양성이 나온 경우 및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 튄 경우 폐기해야 한다.

이상운 부회장은 "코로나19 진료의원은 그동안 내원했던 환자들과 라포가 형성돼 있어 양질의 코로나19 진료관리가 가능하다"며 "진료의원은 전국민들이 거리적으로 힘들지 않을 정도인 최소 1000여 곳에서 최대 수천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진료의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속항원검사 수가와 재택치료 관련 수가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신속항원검사 수가는 5만 5000원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진찰료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감염관리료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감염관리료가 현실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감염관리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환자의 기저질환 관리와 감염관리,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업무 및 행정업무 등 간단한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정부에 감염관리료 인상 필요성 의견을 제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한계로 꼽히고 있는 야간 시간대 관리에 대해 이 부회장은 "현재 병원협회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24시간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정부와 병협 등과 95% 이상 세부적인 방안이 결돼 있다"며 "현재 의원급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주간 및 야간을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지만, 어느 안이 되더라도 국민들은 24시간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서울시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과 대한내과의사회가 제안한 의원급 및 병원급 협진에 따른 이원적 구조 모델과 별도로 운영된다.

이상운 부회장은 "각각의 모델은 각 지자체 및 진료여건에 맞게 적용될 예정"이라며 "의협의 이번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모델로, 설 연휴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은 16개 시도의사회가 중심이돼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게 된다"며 "현재 운영방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에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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