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의사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이윤수 의장 "간호법 제정은 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6일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불법의료를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규탄하고, 강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결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6일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불법의료를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규탄하고, 강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결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은 한목소리로 불법의료를 조장하는 간호단독법를 규탄하고, 법 제정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예산보다 1억 3000만원 감액된 28억 5170만 5000원을 의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 개회식에서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방역실패가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병원 조차 임직원들이 감염돼 진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 의장은 "정부는 방역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도 코로나19(COVID-19)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보다 간호법, 수술실 CCTV 설치법, 의사면허 자격 강화법 등 의료악법을 만들고 있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간호단독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간호협회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의장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해 사춘기 청소년처럼 가출하는 것 같다"며 "진료 현장 원팀의 한축인 간호사가 가출하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처우가 열악하면 의료계와 함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수가 인상을 같이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 집행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요구도 제시했다.

이 의장은 "코로나 이후 전화상담 및 처방이 제도화될 우려가 있으며, 원격의료의 전초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5월 수가협상에서 의료수가 인상과 건정심 구조개편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했다.

윤 당선인에게는 보건의료정책 수립 단계에서 의료단체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이 의장은 "의사들이 환자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악법을 만들지 말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게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 달라"고 정치권에도 요구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제안했다며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획기적인 재택치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시민 건강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를 발족해 활동하고 있다"며 "취임 시 공약한 회원 고충 즉각 대응팀을 가동해 지난 1년간 15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해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회비를 인하하기 위한 안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했다"며 "좋은 선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Bottom-up 방식 의사결정 구조 될 수 있도록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Bottom-up 방식의 정책추진 의사결정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동네병의원 중심의 즉각적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유지를 위해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도록 새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새정부가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6일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6일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들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오미크론 비상시국 간호법안이 웬말이냐"며 "의료현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간호법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불법의료를 조장하는 간호법안을 규탄한다"며 "다른 직역 면허를 침해하는 간호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 본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심의안건과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분과위원회 심의안건은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서울시의사회 회장 직선제 선출 △간호단독법 저지 촉구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 대응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책 수립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특별분회 해당 구의사회 편입 등이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예산 29억 8660만원에서 1억 3489만 5000원 감액된 28억 5170만 5000원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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