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1만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208만건 실시
백신 콜드체인시스템, 백신 전문인력 양성...백신 쟁점도 다수
병원코디네이터가 의료 관련 상담?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회가 코로나19(COVID-19)를 계기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가 공론화될 가능성을 대비해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백신 콜드체인시스템의 체계적 구축과 의료기관 등 접종기관의 백신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에서 의료기관 종별 구분, 질환과 관계없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실시된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해 2월 전화상담·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올해 5월까지 1만 695개 의료기관(208만건)에서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화된 감염병을 겪으면서 비대면진료 건수 및 참여 의료기관 수도 증가했고,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제공된 한시적 비대면진료 서비스로 본격적인 원격의료 추진 필요성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원격의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배경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와 국민건강, 안전의 관점에서 고려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도입 논의가 시작될 것을 대비해 그간 진행된 비대면진료의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도입 논의 시 부작용과 같은 쟁점을 해소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재출현과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그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계절성 질환으로 굳어질 수도...백신 동력 중요"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백신 취급 관련 규정 마련해야

코로나19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개발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안이 야기된 바 있다.

백신 원천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 투자 등 실질적인 정책추진이 미흡했고, 그 결과 백신주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하반기 전국민 백신 접종이 이뤄져도 코로나19가 계절성 질환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확산에도 대처해야 하므로 백신 관련 사업의 추진 동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회는 ▲백신 개발 관련 재정투자 다각도 확대 ▲백신 전문인력 양성 ▲부처간 공조협력관계 강화 ▲전문가 의견수렴 등 민관협력 체계 강화 ▲백신 개발 사업의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백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시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가운데, 일부 접종기관에서는 백신 온도 일탈과 백신 용기 파손 등을 이유로 백신이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폐기된 코로나19 백신 8886회분 중 7667회분(86.2%)이 '백신 온도 일탈'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콜드체인시스템은 제조·수입업체에서부터 의료기관의 백신 투여시점까지 백신의 운반, 보관, 취급과 관련해 모든 설비와 절차를 포함한다.

즉 우리나라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같이 구체적인 콜드체인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고,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유통 등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유통품질 관리기준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백신 적재를 위한 시설 기준, 백신 배송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배송 차량 기준 등 배송업체 준수 사항을 촘촘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접종기관인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백신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9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일부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의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냉장고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기관은 보건소 38.5%, 민간 의료기관 2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 파악 어려운 병원 코디네이터..."직무 범위 조정해야"

한편 국회는 병원 행정업무를 기획, 관리,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 코디네이터의 직무를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인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주요 업무는 환자 예약과 관리 등 비의료행위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소지자로 제한해 채용함에 따라 전문적인 환자 대상 의료상담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국회의 판단이다.

입법조사처는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영역이 세분화되는 추세로 파악된다. 의료 관련 지식 및 상담역량의 제고가 필요한 것"이라며 "그러나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 영역이 아직 불확실하고 의료기관마다 상이해 의료 관련 전문상담시 의료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코디네이터의 의료상담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직무 내용은 미국의 유사 직역을 참조해 명확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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