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신청 의료기관 전체 7.3% 수준…복지부, '좋은 제도 활용해 달라' 독려
융자지원 신청은 3900곳에서 1조 1700억원 신청…4000억원 규모로 턱없이 부족
醫, "상환 시기 연장해야 한다"…政, "건보법상 해당 연도에 준비금 보전해야"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의료기관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했으나, 예상보다 저조한 신청률에 머무르고 있다. 대신 피해지원 중 하나인 융자에 신청이 몰리는 모양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선지급 특례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독려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선지급의 상환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며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약 5039개 기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 6만 5000여 곳의 7.3%가량 수준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수치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당초 5월까지 시행 예정인 선지급 특례를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선지급은 신청 의료기관에 대해 전년도 급여매출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은 추후 균등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과 선별진료소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은 전년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까지 급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선지급을 받은 후 올해 7월~12월에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융통성을 발휘해 상환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구북구의사회 노성균 회장은 최근 대구광역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위해 선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상환 방식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의료기관의 상환 부담이 결국 저조한 선지급 특례 신청률로 이어진 모습인데, 결국 의료기관의 선택은 또 다른 피해 지원책인 융자가 됐다.

정부는 지난달 의료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융자 신청을 받았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의 4분의 1(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그 결과, 융자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약 3900곳이며 그 금액도 약 1조 1500억원에 달한다.

당초 3차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40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

복지부는 선지급에는 이자 개념이 실질적으로 없어 '무이자 대출'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자가 있는 융자 신청이 많고 선지급 신청이 적은 이유를 상황기간에서 찾고 있으나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할 뾰족한 방법은 없는 모양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현금 지출로 사용한 준비금은 그 해에 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선지급 특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특례 기간도 연장하는 등 정부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며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의료기관이 활용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 국장은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알지만 어느 정도 상환능력은 있다고 보여진다"며 "또한 건보법 제38조2항 '준비금 사용 기준'에 따르면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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