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취합검사법 활용해 매주 약 6300여명 검사
코로나19 유행 상황 반영해 시행 기간 연장 여부 결정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앞으로 약 두 달간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COVID-19) 진단검사가 시행된다.
단기간 내 대량 검사가 가능한 취합검사법이 활용되며 두 달 시행 후 기간 연장이 결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입영 장병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국방부는 집단시설인 군에 입대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입영 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입영장병은 매주 6300명 수준으로 교육사령부 훈련소와 사단에 직접 입영하는 장병들이 해당한다.
우선, 18일부터 약 8주간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반영해 시행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진단검사 감시사업은 군부대 집단시설로의 코로나19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면서, 무증상 청년층의 잠재적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실시한다.
특히, 군부대는 집단생활을 하면서 신체접촉이 유독 많은 훈련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1~2명이라도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집단발병으로 이어지는 위험도가 높아 전수 검사를 시행하게 됐음을 강조했다.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군에 입대하는 20대는 발병률이 높은 연령대일 뿐만 아니라 군부대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신체 접촉이 있는 밀집된 공간이다"라며 "집단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입소 전에 선별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입영검사는 코로나19 방역의 잠재적 위협으로 지목되는 무증상 감염자와 발병률이 높은 20대 감염자를 가려내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된다"며 "지역사회에서 찾지 못한 감염자 현황 파악을 하는 목적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군 입영 장병 검사에 사용되는 방법은 단기간 내 대량 검사가 가능한 취합검사법(pooling 검사)이 활용되며 이를 통해 양성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 개별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취합검사법이란 다수(5명)의 검체를 취합해 한 번에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은 "군 입영 장병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가 군대를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 다시 발생한 집단감염에...분주해진 선별진료소
- 요양시설 입소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50% 지원
- '단 한권의 책으로 출생부터 노후까지 필요한 복지 확인하자'
- 코로나19 이전 입국단계 감염병 유증상자 발생 미미 '0.3%'
-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지원기간 연장 시행 공지
- '선지급 특례' 활용하라는 政, '융자'에 몰리는 醫
-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엎드린 자세' 놓고 치료하면?
- 코로나19 재양성자 명칭 변경…'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
- 코로나19 덕분에? 1~4월 각종 감염병 발생 확연한 감소
- '코로나19와의 전쟁에 국방부 협력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