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핵 확진검사 본임부담 면제 개선 등 내용 추가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약가협상결과 통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이동통신 건강보험증 발급 근거도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 면제와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방식 개선 및 이동통신 건강보험증 발급 근거 마련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건보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약가협상 타결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고시 예정일 및 시행일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안 제11조 제9항).

이는 약가결정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함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의료기관에서(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한다(안 별표 2 제3호타목).

아울러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근로자보다 보수가 낮은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결손이 발생했거나, 소득이 없는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한 것이다(안제38조제3항).

특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 인 것(안 제41제1항).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근거와 건강보험증 대체 신분증명서 인정기준 정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한 근거가 안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11호의2 서식 신설로 마련됐고,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는 신분증명서만 건강보험증을 대체해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안 제7조). 

일부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증 등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신분 확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제된다는 의미다.

이 외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 및 금융소득(연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피부양자의 주택임대소득 인정기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동일하게 정비했다.

끝으로 이의신청서에는 대리인 기재란을 신설했다(안 별지 제32호 서식).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5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단, 건보법 시행령 제41조는 9월 10일까지,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의2는 9월 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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