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기준 총 5514개소 요양기관에 2조 5333억원 지급 결정
선지급 기관수는 의원이 가장 많고 금액은 상급종병이 가장 크고
조기지급 누적 지급액 17조 7629억원…미환수금은 약 139억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경영난에 빠진 요양기관이 10억원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신청하면 약 7억 2000만원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지급 결정 기관수는 의원이 가장 많으나 금액은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큰 특징을 보였고 전체 규모는 6월말 기준 약 2조 5333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또 다른 요양기관 지원책 중 하나인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은 누적액 17조 7629억원 중 17조 1782억원이 정산 완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코로나19와 관련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3월 3일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요양기관 대상 전년도 3~5월 급여비 평균액을 선지급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 결과,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전국 요양기관 5522개소에서 총 3조 5172억원의 선지급을 신청했다.
건보공단은 이 중 5514개소에 2조 5333억원의 선지급을 결정했다.
단, 신청월에 청구된 급여비를 상계 후 지급이 이뤄지므로 실제지급액은 약 6700억원이며 이는 요양기관 1개소당 1억 2000만원 규모다.
선지급이 결정된 종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이 2869개소(52%)로 가장 많고, 그 뒤를 한방병의원(909개소, 16.5%), 약국(633개소, 11.5%), 치과병의원(528개소, 9.6%), 병원(303개소, 5.5%), 종합병원(152개소, 2.8%), 요양병원(98개소, 1.8%), 상종(22개소, 0.4%)이 잇고 있다.
반면 지급 금액으로 볼 경우에는 상종이 9884억원(39%)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8964억원(35.4%), 의원 2309억원(9.1%), 병원 2212억원(8.7%), 약국 1129억원(4.5%), 요양병원 444억원(1.8%), 한방병의원 214억원(0/8%), 치과병의원 177억원(0.7%) 순이다.
주목할 점은 요양기관이 신청한 선지급의 약 72%에만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즉, 10억원을 신청했으면 2억 8000만원은 선지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신청 금액 대비 선지급 결정 비율은 약국·한방·치과를 제외하면 병원이 75%로 가장 높고 의원이 68.1%로 가장 낮았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누적 지급액 17조 7629억원
이어 2월 28일부터 실시 중인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의 경우, 6월 30일 기준으로 누적 지급액은 17조 7629억원이며, 이 중 17조 1782억원이 정산 완료됐다(9만 1869개소).
조기지급이란 요양기관에서 급여비를 청구하면 통상 22일 내에 지급했으나 12일을 앞당겨 10일 내에 우선 90%를 지급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나머지 10%를 정산하는 것이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홍영삼 실장은 "급여비 삭감 등의 사유로 미정산된 1745억원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1606억원(92%)을 환수했고, 결국 미환수금은 13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미환수금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지속적으로 삭감할 예정"이라며 "만약 폐업을 하면 현금 고지로 환수를 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조기지급 종별 미환수 현황(6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상종이 4건 12억원, 종합병원은 38건에 23억원, 병원은 440건에 70억원, 의원 1515건 33억원 등이다.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된 총 진료비 971억원
한편, 코로나19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6월 30일 지급 기준으로 코로나19 치료에 소요된 총 진료비는 971억원이며 이 중 공단부담금은 748억원이다.
진단검사비만 별도로 계산할 경우, 소요 비용은 354억원이고 공단부담금은 221억원이다.
이어 전화상담 및 한시적 대리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는 4751개 기관이 참여해 40억원가량이 지급됐고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12개 기관이 참여해 1767명을 진료, 약 7억 9000만원이 지급됐다(5월말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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