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말에서 6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상환은 7~12월 균등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예고한대로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의 지원기간을 당초 3~5월에서 3~6월로 1개월 연장 시행한다고 14일 공지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을 막고, 지역의 의료공백 발생을 예방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이며, 신청 및 접수는 5월 13일부터 건보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이미 신청 접수된 의료기관은 6월 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6월 지급분도 5월 중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폐쇄된 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월평균금액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에는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한다.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환처리는 2020년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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