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의료기관지원TF와 논의
건의 내용 검토 후 협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진행 정도 파악되면 알릴 예정"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메디칼론을 이용한 의료기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코로나19(COVID-19)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요건 완화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의료기관지원TF는 지난 2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패키지에서는 메디칼론을 이용 중인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에서 제외한 기존 방안을 개선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중대본은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관련해 메디칼론 이용 의료기관까지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는 지속돼 왔다며 현재 검토 중임을 알렸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메디칼론을 이용하는 의료기관까지 적용하는 것을 두고 검토 중에 있다"며 "협의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 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고자 대구·경북 지역 위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적용했으나 지난달 23일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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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ysjung@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