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보의에게는 위험수당 지급
민간 인력은 메르스 당시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원하는 경우 14일 동안 공가·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대구지역으로 파견된 의료 인력이 코로나19(COVID-19) 대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경제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파견 이후의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브리핑하며 이같이 전했다.
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파견에 임한 의료인력 당사자들과 파견 결정을 승인해 준 소속기관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보상계획을 수립했다"며 운을 뗐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에 따르면 우선, 파견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군인·공보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보상 수당과 출장비 등을 지급한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을 의미하는데 의사는 12만원, 간호사는 7만원 등이다.
이어 민간 인력의 경우, 메르스 당시 파견 인력의 인건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원기준이 마련돼 의사는 일당 45~55만원, 간호사는 30만원 등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파견 인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숙소 지원 및 건강상태 관리 등 파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파견이 종료된 후에는 14일간의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에 공무원은 공가를 사용토록하고, 민간은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것.
김 1총괄조정관은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한다면 공무원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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