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도별 환자관리반과 생활치료센터 신설…경증 환자 분리 목적
코로나19 환자 중증도별 치료체계 재구축…중증도 4단계로 분류해 적용
대응지침 제7판 개정…'사망자 감소·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한 것 특징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는 경증환자 격리 시설인 '생활치료센터'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중 약 20%를 차지하는 중증·위중 환자를 경증 환자와 완벽히 구분해 관리·치료하기로 결정했다.

우한 교민들이 귀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냈던 것처럼 경증 환자들이 단체로 입소해 관리 받는 '생활치료센터'가 새롭게 설치·운영되고, 시·도별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신설된다.

이에 기존에는 증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가 신종감염병이라는 불확실성 탓에 입원을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중증·위중한 환자만 입원 치료를 받는다.

앞서 대다수의 의료 전문가들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갑작스럽게 폭증하면서 한정된 의료자원(인력, 병상 등)의 효율적 이용과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 및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중증도에 맞는 치료체계가 재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 전격 추진키로 했다. 
 

중증도 확인 → 입원 치료 or 생활치료센터 입소
일부 상급병원, 생활치료센터 의료관리에 협력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중증도를 신속하게 분류해 병상 배정 지침을 시행한다.

중증도는 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의 4단계로 분류되며 중등도 이상 환자는 음압격리병실 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는다. 

경증환자들은 코로나19 지역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데, 국공립 및 민간시설 등이 활용될 방침이다. 

센터에는 전담의료진이 배치돼 의료관리를 시행한다.

이들의 역할은 센터에 입소한 확진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1일 2회)하거나 유선 또는 영상 상담(24시간)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증상 악화 등이 확인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전원하고, 반대로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시 센터로 복귀시키거나 자가요양 조치를 취한다.

서울대병원이 경북 문경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재연수원 내외부 전경.

센터는 시·도별로 선정되며 인근 의료기관 등과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한 형태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대구시는 오늘(2일)부터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226실 규모)이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고, 경북대병원이 의료관리를 담당한다.

서울대병원도 경북 문경시에서 운영하는 인재연수원 100실을 오는 4일부터 경증환자시설로 제공하고 직접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의 전체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1000실 이상을 목표로 준비가 끝나는 대로 순차 운영 한다는 게 중대본의 계획이다.

특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은 이미 센터 의료관리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다른 상급종합병원들도 참여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생활치료센터는 기본적으로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송 과정에서 A 지역의 확진자가 B 지역의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경증환자 수만큼 센터를 늘릴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중증환자 치료 병상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대응지침 '제7판'…격리 해제 기준 등 일부 변경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이 6판으로 개정(2월 20일)된지 10여일 만에 재개정(7판, 3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사망자 감소 등의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역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게 이번 7판 개정의 이유다.

중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환자의 중증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학적 측면의 입원치료 필요성과 방역적 측면의 격리조치 판단을 구체화 했다"며 "생활치료센터가 신설되면서 격리해제 기준도 일부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오른쪽)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왼쪽)

즉, 진단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 등 전염력이 없어지는 기준으로 격리 해제가 결정되는 현재의 원칙은 유지하되, 임상 증상이 호전된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추가 경과 관찰 후 격리를 해제하는 단계가 새롭게 추가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개별사례조사는 1차적으로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정 본부장은 "지자체 단위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사례조사는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의료기관이나 집단시설에서 유행이 발생되면 현재와 같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이 지원해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달 24일 JAMA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이 확인된 총 4만 4415명의 질환 중증도 특징은 경증 81%, 중증 14%, 위증 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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