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보상 및 인력 전담팀 통한 복무상황과 건강강태 관리 받아
파견기간 종료 후 14일간 자가격리 가간 보장 받을 수 있어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구 등으로 치료를 위해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이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숙소 등 생활 지원,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군인, 공중보건의사,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경우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의료진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활동수당으로 의사 12만 원(일), 간호사 7만 원(일)이 지급된다.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은 최소 1개월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근무 가능하며, 보상수당은 의사 45만 원~55만 원(일), 간호사 30만 원(일)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해 파견된 기간동안 숙소 및 교통편 지원, 건강관리 등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기관별 전담관을 지정하고 파견인력에 대한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를 관리,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파견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면 공무원·군인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자가격리 기간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견받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위험을 무릅쓰고 본업을 제쳐두고 달려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파견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코로나19 확진자 총 1766명…격리해제 2명 추가
-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직 변이 없다'
- '하루라도 더 빨리'…2020년 신규 공보의 750명 조기 임용
- '봉사에만 집중해 달라'…파견 의료인 보상 구체적 내용 발표
- 의사 절반 이상 "코로나19 장기화될 것"
- 국민이 기대고 싶은 의협 되는 게 어려울까
- 병원계, 대구·경북 병원계에 1억원과 마스크 2만장 전달
- 코로나19 확진자 256명 증가…총 2022명
-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 3월 2일부터 가동
- 코로나19 확진자 총 2337명…격리해제 1명 추가
- 급증하는 확진자 어쩌나, '경증자 자가격리치료' 실행될까
- 코로나19 확진자 총 2931명…사망자 3명 추가
- 점점 다양해지는 확진·사망자 사례…방역당국 '긴장'
- 대구로 향하는 세브란스, 의료 인력 13명 파견
- 코로나19 막자…심평원 심사위원 대구 파견 '스탠바이'
- 대구·경북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지난해 3~4월 평균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