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의료기관 외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년도 동월 급여 90~100% 우선 지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위기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에 한정돼 실시 중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기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건강보험 선지급이란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은 "감염병관리기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은 10%%이고 그 외 의료기관은 90% 선지급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12일 단축한 조기지급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중대본은 파견 의료인력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정확한 인력 교체시기와 그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할 방침이다.

공공인력과 함께 공개모집을 통해 확보한 민간 의사와 간호사 인력 등 다양한 인력 풀을 더욱 적극 활용하기 위함이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와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 등이 전국으로 파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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