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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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코로나19(COVID-19)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가 23일부터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신청 및 접수는 23일(오늘)부터 공단 본부와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20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특히,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에는 이번에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대구·경북지역은 이번 전국 확대와 달리 2019년 3~4월 즉,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을 지급하고 2020년 7~12월(6개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으니 일선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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