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코로나19(COVID-19)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가 23일부터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신청 및 접수는 23일(오늘)부터 공단 본부와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20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특히,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에는 이번에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대구·경북지역은 이번 전국 확대와 달리 2019년 3~4월 즉,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을 지급하고 2020년 7~12월(6개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으니 일선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코로나19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그림의 떡'?
- 政, 의료기관 지원 대폭 강화…'선지급부터 융자까지'
- 병원계 환자 최대 46% 감소…의료체계 붕괴 우려 커져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
- 대구·경북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지난해 3~4월 평균금액으로
- '봉사에만 집중해 달라'…파견 의료인 보상 구체적 내용 발표
- 전남대병원, 코로나19로 부족한 보호장비 직접 제작
- 코로나19 확진자 총 9037명…76명 증가
- 코로나19 확진자 총 9137명…100명 증가
- 政, 의료기관 코로나19 경영난 극복 '융자'로 지원 사격
- 미국에서 요청한 의료장비는 '코로나19 진단시약'
- 2018년 손상 진료인원 1445만명…5년 전보다 1.2% 증가
- 메디칼론 이용기관까지 선지급 특례 확대?…政, 검토 중
-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 국민·신한은행에서 접수 시작
- 약국까지 코로나19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특례 확대
- [동정] 건보공단 권봉기 과장, 청와대 '숨어 있는 영웅'에 선정
- 政, 건강보험 선지급 추가 연장 등 진료체계 개편 속도 UP
- 선지급 10억원 신청하면 7억 2000만원 'OK'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