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추진' 심의·의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 지원 목적…6일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지난해 3~4월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으로 책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가 코로나19와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 중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으로, 신청·접수는 건보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20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으로, 예를 들어 평균 요양급여비용이 30억원일 경우 3월과 4월 각각 30억원씩 2회 지급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2020년 3월과 4월에 걸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오는 6일부터 순차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일정 기간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선지급 특례를 7~8월에 진행하고 9~12월 4개월간 균등 정산을 실시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해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됐다"며 "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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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ysjung@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