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코로나19 대응 위한 의료기관 지원 방안 추가 조치 발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겨 기관 인력 신고도 유예돼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 병원과 관련된 각종 평가를 유예한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이외에 구체적인 조정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앞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수가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 신고 유예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연기 등의 의료기관 지원 방안에 이은 추가 조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이후 논의된 사항에 대해 25일 브리핑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대한병원협회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조사·평가 연기 등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선, 평일 18시 이후 야간·공휴일 등에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 진단검사 및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면 한시적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으며, 이외 진료에 대해서도 심사가 최소화 된다.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신고와 적정성 평가도 유예된다.
집중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9차 평가의 대상기간을 기존 2020년 2분기(4~6월)에서 3분기(7~9월) 진료분으로 변경한다.
평가대상 진료월이 변경됨에 따라 조사표 수집시기도 기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3월로 늦춰진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상급종합병원 평가, 여타 적정성 평가 등도 유예되며 추후 평가가 시행되더라도 코로나19 유행기간 중에 발생한 자료는 제외하겠다고 밝힌 중대본이다.
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응급의료기관과 외상센터, 중환자실 등은 의료인력 기준을 상황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진료환경에 효율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시 불이익을 배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교육이수 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올해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14개소)의 사업 시행 시기를 코로나19 대응 이후로 연기함과 동시에 시범사업 인력 신고도 유예된다.
당초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던 요양기관 기획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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