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후 10일 이내 조기 지급해 안정적 기관 운영 지원
수가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 신고 방안도 개선해 적용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및 청구금액 조정 등 잠정 연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전체회의 모습(사진: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환자 감소로 인해 의료기관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수가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 신고방안도 개선되고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및 청구금액 조정 등도 연기된다.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우선,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시행된 바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청구확인 3일+지급 7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기관은 청구 후 최대 22일(심사 15일+지급 7일)이라는 통상적인 지급 시기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아울러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된다.

2020년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2019년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원래는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중수본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단,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의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수가 차등제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하는 것을 말하며 △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이 있다.

이어 당초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와 현장 확인·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도 잠정 연기된다.

만약,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이 있을 시에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으로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중수본은 중소병원에게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선별진료소 설치비와 운영비, 장비비 등은 별도 지원이 검토될 전망이다.

한편, 의료인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본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앞서 중수본이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손실 보상 방안과 규모 파악을 논의할 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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