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에 정부·국힘·의료계 한마음으로 반대 “기본권 침해 위헌성”
국회 입법조사처는 다른 결과 내놔 “위헌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민사회 여론 ‘긍정적’…법사위 통과할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둘러싸고 연이어 잡음이 나오고 있다. 여당과 정부, 의료계까지 합심해 반대하는 가운데,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둘러싸고 연이어 잡음이 나오고 있다. 여당과 정부, 의료계까지 합심해 반대하는 가운데,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둘러싸고 연이어 잡음이 나오고 있다. 여당과 정부, 의료계까지 합심해 반대하는 가운데,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별 전형’으로 별도 선발한 뒤 해당 인원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무 의무를 어길 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며, 의사 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한을 받게 된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한 뒤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배출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역의사제와 마찬가지로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민주당은 통과 이유에 관해 “의대 정원만 확대해서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의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료계, 잇따라 유감 표시…이유는?

지난해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의협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은 악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메디칼업저버 DB
지난해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의협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은 악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메디칼업저버 DB

그러나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논의 없이 법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부는 회의 도중 퇴장을 하며 반발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의료계도 유감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민주당이 사회적 논의 없이 법안은 강행한 점을 강력 규탄한다”며 “향후 발생할 사회적 부작용의 책임은 민주당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반대 사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이동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의료기관의 환경 개선부터가 시급하다고도 주장한다.

또 신설 공공의대가 적절한 교육 인프라를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사 양성까지 걸리는 10년의 시간 동안 충분한 교육 자원과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다수의 임상 교수진이 필요한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유감을 드러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 “위헌성 있다 보기 어려워” 해석
시민사회는 지역의사제 긍정 여론

반대 측 의견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주장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에 따른 위헌성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의무 복무 조항이 있는 공중보건의와 군법무관 제도에 따른 사례가 예시로 제시된다.

공보의의 복무 기간을 현역보다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된 바 있는데, 이때 헌재는 공보의 복무 기간을 본인이 사전에 인지했으며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시민사회의 우호적 여론도 야당의 법안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 등은 법안의 복지위 통과 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6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의 확충 필요성’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8%가 증원이 필요하다 응답했다. 이들 중 40.8%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확충을 선호했다.

한편 두 법안은 복지위 통과 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고 현재 멈춰 있는 상황이다. 만약 법사위 상정 후 의결되면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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