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바른의료연구소, 혈세 낭비하는 처사라 비판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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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와 한의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 제11조의2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로 '한방난임치료'가 추가, 명시됐다.

이에 1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난임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환영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여러 지자체가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었다"며 "난임부부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보이는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 혈세 낭비와 국제적 조롱거리라 비판 

의결 직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사업 수행 시 사업의 효과성 및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라는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지원을 법제화한 것은 국제적 조롱거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방난임치료는 자연임신율보다 못한 임신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는 보조생식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료 성적을 보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한방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 중 유산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재도 다수 포함돼 있어 치료가 아니라 난임을 조장하는 방법이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연구소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을 조장하는 한방난임치료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국회가 막기는커녕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혈세를 낭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비과학적인 포퓰리즘의 결과인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국가가 권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만행에 참을 수 없는 분노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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