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국회에서 법안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복지위가 입법 완수를 위해 직회부 의결에 나서야"

20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이 국회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이 국회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계류 중이다. 

20일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이 국회소통관에서 두 법을 본회의 직회부해 처리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는 국민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법의 처리를 미뤄 또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선 안 된다며, 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이고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두 법안이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2월 회기 내 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외에 다른 대책 없이 의대에만 맡기고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남아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인력을 양성하려면 의대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가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도 "19대 국회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법안은 최소 10년 논의됐다. 법사위가 계속 직무유기 한다면 상임위인 복지위가 입법 완수를 위해 직회부 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국회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의 김원일 활동가는 "제21대 국회의 시간은 얼마남지 않았다.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62일이 지났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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