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 지난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병원지원금 금지법 설명
병원지원금 금지법, 23일 시행…가이드 라인은 후에 나올듯
약국·의료기관 개설 과정서 경제적 이익 중개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오는 23일부터 병원지원금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적확한 가이드 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사례가 쌓여야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오는 23일부터 병원지원금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적확한 가이드 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사례가 쌓여야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오는 23일부터 병원지원금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확한 가이드 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사례가 쌓여야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일명 ‘병원지원금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약사법을 위반하는 조항 몇 개에 해당하면 시행령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한다. 벌금과는 기준이 다르며, 관계자에 따르면 포상금액은 벌금액의 10% 정도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처분 대상이 되는지 세부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에서 사례를 모은다고 들었다. 저희가 사례집을 먼저 안내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여러 사례가 좀 쌓여야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병원 입간판 지원은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 말했다.

신고는 수사기관이나 보건소에 해야 한다. 약사가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소나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접수를 받으며, 업무정지는 지자체에서, 자격정지는 복지부가 의뢰를 받는다.

또 신고자는 복지부가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수 규모에 대해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법적으로 봤을 때 위법이 아닌 정당한 금액이 교류됐다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제재나 처분보다는 예방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누구든지 일선이나 중개, 광고를 못 하도록 제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꾸준히 반대 의견을 냈던 바다. 이에 관계자는 “의협은 의사를 위법하는 나쁜 사람으로 보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가 컸다”고 보충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 개설업무 등록 지침을 통해 복지부가 관련 판례를 모아 안내했다고도 전했다.

제공: 복지부
제공: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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