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 “국회 막바지에 법안 대거 통과…가능성 있다”
법안 내용 지나치게 세부적이라 한계도 명확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제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비대면 진료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이 너무 세부적인 규칙까지 포함하고 있어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익명을 요구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범사업만으로는 불안정해 법 제도화가 필요한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는 한쪽에서는 비대면 진료 범위를 좁히려고 하고, 한쪽은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은 너무 구체적이다. 간단하게 법적 근거만 확보하거나 안전에 관한 내용 등 원칙을 정리하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을 법에 넣어야 한다”며 “법에 세부적인 기준을 다 넣으려고 아니 입법 속도가 나지 않는다. 현재는 불안전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요소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부분으로 앱 업체의 비정상적 행위를 꼽았다.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진료 업체를 관리 감독할 수 없다. 가이드 라인만으로는 부족한데,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업체 관리감독 관련 부분이 없다”며 “인증제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제21대 국회가 막바지를 맞이한 만큼, 이 기간 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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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기자
sy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