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사위에서 계속심사 처리건으로 남아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는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법안이 미뤄지면서 의료계가 한숨 돌리게 됐다.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소위에 갑자기 등장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법안이 계속심사 건으로 남게 됐다. 

특사경 법안이 법사위에 등장하면서 10일 아침 의료계는 긴장하는 모양새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특사경 법안은 보험자와 공금자 간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폐기를 요구하며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갑질과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의협과 건보공단을 공조하며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경법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무장병원 척결에 방해가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에게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무장병원 근절은 의료계의 자율적 규제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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