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
의료계 반발 “한의약 치료, 임신율 높인다는 과학적 증거 부족”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도 나란히 통과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모자보건법과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모자보건법과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가가 한의약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과 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 셀프 처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한의약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적용까지 갈등이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모자보건법과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영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 및 조정한 내용이다.

의결 직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사업 수행 시 사업의 효과성 및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계는 난임 부부들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저출산 사회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 및 사용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해서도 허가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지 대상 의약품은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국무총리령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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