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지난 9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범위 확대 두고 “남용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야”
한경국립대 의대 신설 법안 발의…“경기도 필수의료 위해 필요”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의대정원 확대는 모든 정권의 숙제였다며,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안성시는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전국 평군 2.2명에 미치지 못하는 1.8명이라며, 국립한경대 의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사실상 24시간 진료 체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법안이 처음 논의됐을 때만 해도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 접근성 확보가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었으나, 지금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을 넘어섰다”며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비대면 진료의 남용이나 오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약계와 잘 협조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법으로 안 되면 시범사업으로 할 것임을 알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예측하지 못하고 반대만을 주장하는 국회와 직능 단체의 판단 미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정원 확대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한다.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을 응원하고 있다”며 “지역 역시 지역의사제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만이라도 잘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하는 점에 대해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큰 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성시의 국립한경대 의대 설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11월 국립한경대 의대 설치 특별법안을 제출했으며, 12월에는 시민공청회도 개최했다.
최 의원은 “한경대 의대 설치는 안성시뿐 아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기도에서도 공공필수의료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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