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서 복지부 소관 법률안 16개 통과
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원 근거 담고 소아진료 체계 내실화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평가제도 도입해 관리감독 강화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9일 소관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3년 주기의 치료보호기관 평가제를 도입해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치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진 전문교육 제공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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