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기울어진 건정심 운동장 바로 잡아야" 주장
조규홍 장관 "건정심 구조 개편하려면 사회적 합의 필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건정심 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건정심 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최적의 대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건정심 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통해 의료현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족한 의사를 충당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정원 확대가 현재 산적한 모든 의료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에 정부도 공감하지만, 우선 순위를 의대정원 확대에 두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의대정원 확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인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필수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 및 확충 등 종합적인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공통의 쟁점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필수의료 붕괴, 건정심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 억눌러서?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없이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및 모든 의료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건정심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보건의료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건정심은 공급자, 수요자, 공익 등이 1:1:1 동일 비율로 구성되지만, 공익은 정부의 추천으로 참여해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되고 있는 대부분 정부측과 의견이 유사하다는 것.

협의보다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건정심의 의결 과정에 따라 현재 구조는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에,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건정심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억눌러 온 결과가 결국 지역·필수의료 붕괴 및 현재의 의료 관련 문제들을 야기했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그동안 건정심 구조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논의조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폐기돼 왔다.

지난 20대 국회 국민의힘(구 신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국회 및 대한의사협회 공동 주최로 건정심 구조 개편 토론회가 개최됐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윤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건정심의 기울여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정심의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적기"라며 "의료계, 정치권, 정부가 모두 머리를 맞대 건정심 구조 개편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국회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건정심 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영희 의원의 건정심 구조 개편 질의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건정심은 공금자와 가입자, 공익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며 "건정심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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