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수 전 차의과대학 교수, 수가협상 결렬시 별도 법정 조정기구 활용 제안
급여기준·급여비용 분야 심의 기능만 부여하고, 정부가 결정하도록해 국가 책임 강화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정심의 결정기능과 조정기능이 분리해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전 차의과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이평수 교수는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결정 결과가 왜곡되고, 관련 당사자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

이 교수는 적정부담과 적정 보상을 통한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정심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개선된 건정심 구조로 건강보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해 2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건정심이 급여와 보험료를 결정할 경우에는 결정기능과 조정기능을 구분해야 하며, 이원화된 위원회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안으로는 건정심의 기능 중 결정기능을 삭제한 심의기능만 인정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건정심의 기능 중 결정기능과 조정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기능은 기존 건정심에서 수행하되, 조정기능은 별도의 법정 조정기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급여기준의 일반원칙과 급여 절차와 방법, 본인부담비율 등 공통된 부분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지만, 구체적인 급여기준과 상대가치 등은 분야별 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며 “보험료는 보장률과 수가 조정 결과를 반영해 전문 소위원회나 별도 위원회를 제도화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수가협상 결렬시 중립적이고, 객관성 있는 법정 조정기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건정심은 급여기준과 상대가치 등 급여비용에 대해 심의기능만 부여하고, 건정심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정부가 결정, 고시하는 방향으로 건정심을 개선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조정 기능의 활용을 공식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협상이 결렬된 유형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건정심과 별도의 법정 조정기구에서 조정해야 한다”며 “조정의 결과는 계약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정기구는 동수의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가 참여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각각이 추천하는 동수의 전문가,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의하는 1인의 위원장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기구는 합의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표결로 진행하면 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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