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공익위원 가입자·공급자 2명씩 추천
건정심 공익위원 임명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거치도록 규정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 4명에 대해 가입자 및 공급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공익위원 임명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 4명에 대해 가입자 및 공급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공익위원 임명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4명의 공익위원을 가입자 및 공급자들이 각각 2명씩 추천하고, 건정심 위원의 임명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하는 건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이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 1명,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의 2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정심의 역할 중 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의 조정 등은 가입자와 의약계 간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어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되고 있어 대부분 정부 측과 의견이 유사하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협의보다는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건정심의 의결 과정에 따라, 현재 구조는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건정심이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위원회 도입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건정심 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일규 의원은 "현행 정부가 추천하는 건강보험 전문가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공익위원 임명에 대해서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건보법 제73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어 민주적인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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