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18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실시
문케어가 뇌졸중 환자 조기 발견했다는 자료에 정 이사장 “해석 잘못됐다”
이후 “자료 제출 강요받았다” 발언해 야당 의원들 ‘반발’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문재인 케어와 관련,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자료 제출을 강요 받았다”고 발언해 국감이 파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성’ 자료를 살펴보면, 오히려 문케어 시행 이후 2만 2000여명의 뇌졸중 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케어 급여 기준 역시 의학적 필요도에 의해 설계됐다”며 “취약계층 등의 의료 이용 접근성도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중증 진행을 예방해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해당 자료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통계를 살펴보면 질환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은 아니며, 보완이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제출됐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 측에서 “문제 있는 자료를 왜 제출했나”라고 묻자 정 이사장은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즉각 일어서고 나섰다. 국감 자료 제출을 강요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 이사장 역시 즉각 사과했지만 공방은 금방 가라앉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강요라는 표현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결국 감사가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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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기자
sy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