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식약처 국감서 지적...유산유도제 '미프진' 추가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유산유도제, 일명 '낙태약' 미프진이 국가필수의약품에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참고인으로 참석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몇해 전부터 식약처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재정비 사업에 제시됐어야 할 지정 기준 및 해제 검토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더불어 남 의원도 몇해 전부터 유산유도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가장 필요한 후속조치는 유산유도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건약이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해제 기준이 있다면 유산유도제가 지정되지 않는지 이유를 밝히라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국가필수의약품에 유산유도제를 지정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 사무국장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온전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산유도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핵심 필수 의약품으로 유산유도제를 지정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95개 국가에서는 유산유도제를 허가,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유산유도제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현대약품이 지난해 12월 미프진 허가를 신청했다 철회했고, 그 이후 유산유도제 허가를 진행하는 제약사는 없다. 

이 사무국장은 "국가필수의약품은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안전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미프진과 같은 유산유도제도 충분히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유산유도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비축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식약처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은 법률 개정 등을 지켜보며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국가필수의약품제도는 현재 선택과 집중하고 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하며 지정 및 해제 목록을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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