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8일 공단 및 심평원 국정감사 실시
서정숙 의원, 장기요양기관 수가 가감산제도 위반 대책 필요하다 강조
공단 정기석 이사장 “인력 부족해 쉽지 않아…전산화 후 강력 대처 노력”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4729곳 중 93.3%가 부당 청구 사례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기관의 21%는 여전히 징수되고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부당 사례 적발 기관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떨어지고 있다”며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향해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 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은 185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1465억원만 징수됐을 뿐, 389억원은 여전히 징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현지조사 미실시 기관은 2만 2004개에 달하며, 10년 이상 운영한 기관 중 현지조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기관은 3189개로 조사됐다.
또 적발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급여 비용 수가 가감산 위반한 건이 2019년도 79.9%에서 올해 7월 기준 92.6%로 12.7% 증가했다.
서 의원은 “다른 부당 유형들은 해가 갈수록 대체로 떨어지는 반면 유독 수가 가감산 위반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가 가감산제도에 허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고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죄송하지만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다”며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전산화를 최대한 시킬 방침이다. 1년 정도가 지나면 약 80%의 객관성을 갖춘 자료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신설기관이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최소 5년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현지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2025년도에 (평가) 갱신 기간이 돌아온다. 그때까지 열심히 평가해서 부당한 기관이 다시는 재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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