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지적에 식약처 '신속' 강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국내에서도 미국·유럽처럼 임상시험 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강화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지적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속'을 강조하고 나섰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임상시험 정보 등록 제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임상시험 정보는 허가된지 1~2달 이후에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게다가 공개되는 정보 역시 제한적이다. 

실제 제약업계와 투자업계에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거나, 허가를 신청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주가가 움직인다. 

이는 주식시장 교란 행위, 소액주주의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식약처와 금융위원회는 2018년 9월 업무협약을 맺고 정보교환 상시 채널 구축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해당 업무협약은 부처 간 우수 협업 사례로 소개됐지만, 이후 5년 동안 정보교환 상시채널을 이용한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업무협약은 형식상 이벤트로 끝난 게 아닌지 의문"이라며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제약바이오 주가 조작 문제가 지적되자 식약처는 금융위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기업에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식약처는 제약사의 신약개발 정보를 신속하고 자세하게 공개함으로서 주주들이 기업을 신뢰하고, 국민들이 식약처를 믿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식약처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 및 공개 시스템을 개선,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답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