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병상 이상 종병 병상 신증설 시 사전심의 받아야
政,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발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8일 2023~2027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8일 2023~2027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립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병상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부지 또는 건물 매입·임대 전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건축허가, 착공신고, 완공 후 최종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도지자체는 사전심의 통과서를 확인 후,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2027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8일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병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다.

박 제2차관에 따르면,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2027년 일반·요양병상 합쳐 10만 5천병상 과잉공급 예상

국내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평균 4.3개에 비해 약 2.9배 많으며,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 3.5개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국내 전체 병상 수는 2011년 45만 1000병상에서 2017년 56만 2000병상으로 급증한 이후, 2022년 기준 58만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일반병상은 약 8만 5000병상, 요양병상은 약 2만병 등 약 10만 5000병상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며, 국민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립 추진은 향후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 및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우려돼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정책 여건을 반영해 복지부는 전문가, 의료계 등과 논의를 통해 기본시책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시책은 보건의료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 등 세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해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도·중진료권별 특성 따라 병상 공급 제한·조정·가능 지역 구분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시도별 및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박 제2차관은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 운영할 예정"이라며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해 병상 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조정, 보완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규 개서 절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복지부장관 승인 시 함께 심의하도록 하고,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동일하게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도지자체 10월 말까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박민수 제2차관은 시도의 경우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지자체가 10월 말까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면, 12월 말까지 복지부 산하 병상관리위원회에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조정·권고하게 된다.

이후 내년 1월부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따라 병상이 관리된다는 것이다.

시도에서는 기본시책에 부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상황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수·공공의료 관련 병상, 과잉 공급 지역도 병상 증설 허용

무엇보다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도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박 제2차관은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또,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 시설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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