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 의무화 골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복지부장관 사전 승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9일 국가가 직접 적정한 병상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평균 4.3개보다 약 2.9배 많다.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상 수급추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향후 8만 5000병상, 요양병상은 2만병상 등 총 10만 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전망이다.

이런 과잉 공급 병상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의료인력 쏠림 현상,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의료계, 정부, 학계, 시민단체는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인구 10만명당 근무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 305.6명인 반면, 경북은 126.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사전 허가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가가 직접 지역별 병상 수급을 관리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병상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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